제목 | 보험료가 연체되었을 경우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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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계약자에게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 또는 전화(2005. 10. 5. 음성녹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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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3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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