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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o 우체국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일이 지났다면 지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영업일 : 보험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휴일 제외)
 
 
http://www.epostbank.go.kr/
 
우체국예금보험 
구분 우체국보험
담당부서 보험심사팀
작성일 2007-03-12
조회 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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