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제시대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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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본국에서 판매한 보험일 경우「대일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청구기간(1975.7.1. ~ 1977.6.30.)이 지나 청구가 불가하며, 조선총독부에서 판매한 보험일 경우 대일민간청구권에서 제외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 청구권 소멸시효(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가 완성되었거나, 2차례의 화폐 개혁(1,000 : 1로 평가절하)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최고 10원)이 적어 실익이 없습니다.
★ 조선총독부 판매보험 : 조선간이생명보험 등 http://www.epostban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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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체국보험 |
담당부서 | 보험심사팀 |
작성일 | 2007-03-12 |
조회 | 3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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