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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28호(등기통상 우편물 감액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3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7-28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바목, 86조제5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등기통상우편물의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와 제70조의11부터 70조의15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47)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82

우정사업본부장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

 

. 용어 정의

1. 일반등기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2.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 부가취급서비스 : 착불배달, 회신우편, 본인지정 배달, 우편주소 정보제공

. 일반형 계약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 제공하는 상품

. 맞춤형 계약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신분증류 등 배달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표준요금을 적용하는 상품

* 계약에 따라 부가취급서비스 포함 여부 협의

 

. 감액대상(이용조건)

 

1. 취급 우체국

. 일반등기 : 전 우체국(집중국 및 취급국 포함)

. 계약등기(일반형, 맞춤형) : 계약 체결 우체국

* 우편집중국 및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 하는 우체국에서 계약가능하며, 맞춤형 계약등기는 소속국(별정국, 취급국 제외)도 접수관서로 계약가능

 

2. 접수물량기준

. 일반등기 :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이고,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 계약등기 : 1500통 이상이고 10,000통 이상 발송하는 일반 및 맞춤형 계약등기 우편물

 

3. 우편물 제출요건

. 1회 접수하는 우편물은 그 크기와 무게가 같아야 함

. 등기번호 순서대로 제출

 

4. 계약등기 감액 제외사항

. 착불배달을 이용하는 경우

. 우체국 직원이 계약기관 및 계약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방문하여 우편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우편물 발송기관이 우편관서를 대신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우편요금을 수납하여 우편관서에 납부하는 경우

 

. 감액요건 및 범위

구분

감액률

접수정보 On-Line 연계 제출

2%

바코드 자체제작 라벨부착

1%

집배코드 인쇄

0.5%

감액기준요금

1. 일반등기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합산액

보험취급·증명취급·특급·특별송달 수수료 및 민원우편의 특급수수료는 감액제외

2. 계약등기 : 우편요금(또는 표준요금)과 부가요금을 포함한 전체금액

착불배달을 이용하는 경우, 감액 제외

3. 전자우편을 통한 감액은 별도 고시에 따름

 

1. 접수정보 On-line 연계 제출

. 전산시스템 통한 제출 :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 인터넷우체국(고객참여창구) 또는 외부연계 Hub(우정사업본부와 사전협의 필요)를 통해 제출하고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

상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한 배달결과 검색(조회) 서비스 불가하며 계약등기는 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이 필수조건임

. 전자 저장장치로 제출 : 일반등기의 경우 전자 저장장치(USB )에 담아 우편물과 같은 순서로 접수창구에 제출 가능

. 접수정보 서식

 

순번

수취인성명

우편 번호

주소1

상세 주소

등기 번호

비고

6

한 글

20자 이내

5

한 글

50자 이내

한 글

100자 이내

13

12자 이내

 

순번 : 000001 999999까지 사용

우편번호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3(2014.12.1.)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사용

주소1 : 우편번호가 의미하는 주소

상세주소 : 주소1 이하주소

기번호 : 접수 우체국에서 제공된 13자리 등기번호(사전 제공을 받은 발송인)

비고 : 배달시 수취인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제외)

파일작성 형식: TXT, CSV, SAM, XLS 형식이며, 가급적 TXT, CSV 형식을 권장(구분자는 “,” 또는 “|” 권장)

 

2. 바코드 자체제작 라벨부착

. 제출방법

- 우편관서가 사전에 부여한 등기번호를 판독 가능한 바코드 라벨(bar code label)로 제작부착(고객참여창구 포함)

- 발송용 봉투에 바코드(bar code)를 인쇄하여 제출

바코드 라벨(bar code label) 자체제작 시 계약 우편관서 사전승인 필요

. 바코드 규격 및 요건

- 바코드(bar code)Code128을 사용

- 바코드(bar code) 크기: 가로 45mm55mm × 세로 7mm10mm

우편물에 등기번호 바코드(bar code) 외에 고객관리용 바코드(bar code) 경우 13, 19, 20 자리의 숫자는 사용불가 (다만, 고객관리용 번호 앞 2자리가 “00”으로 시작하는 숫자는 사용 가능)

 

. 부착 및 인쇄 위치

일반봉투에 바코드 인쇄 또는 부착 시 (단위 : mm)

묶음 개체입니다.

 

창봉투 사용 시 (단위 : mm) : 등기번호 바코드가 창봉투 종이에 가려지지 않도록 인쇄

묶음 개체입니다.

 

 

3. 집배코드 인쇄

. 제출방법

-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 공개)의 배달국-집배팀-집배구별로 연번식으로 정렬하여 제출

. 집배코드 규격 요건

항 목

규 격

글꼴 및

속성

글씨체

- 탕체, 명조체, 고딕체, 굴림체, 돋움체, 중고딕, 맑은고딕 등

글씨크기

- 15point이상(최소)

* 집중국명 및 배달국명은 9포인트 이상

글씨모양

- 기울임체, 밑줄, 위줄, ( )를 제외한 특수문자* 사용 제한

* @, /, - (하이픈), &, 쉼표 등

인쇄품질

- 200dpi 이상(최소)

단어간 공백

- 단어와 단어 사이는 일정 간격을 유지

(: 키보드 자판의 스페이스 1칸 이상)

표기 형식

- 집배코드와 도착집중국 및 배달국명 표기

-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한글 표기하되 집배코드 바로 하단 또는 집배코드와 나란히 기재

* 사각형입니다. 또는 사각형입니다.

. 인쇄 위치

- 등기바코드 위 또는 아래 중 식별이 용이한 곳

 

.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

 

1. 착불배달

. (이용조건) 우편요금 등을 수취인이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계약등기우편물

. (취급방법) 발송인이 우편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과 착불배달수수료를 수납

. 환부된 착불배달우편물 처리

(대상) 수취인에게 착불배달하지 못하고, 발송인에게 환부된 착불배달 계약등기우편물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수수료 처리)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발송인에게 우편물을 되돌려 주고, 발송인에게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과 환부취급수수료를 징수하되 맞춤형은 착불요금을 제외한 우편요금(등기취급수수료 포함)만 징수

 

2. 회신우편

. (이용조건) 발송인이 계약 우편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배달과 회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정한 계약등기우편물

. (취급방법)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고, 회신통지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에 필요한 서명날인을 받거나, 수취인이 인계하는 서류를 인계받아 발송인 또는 발송인이 지정한 자에게 회신

 

3. 본인지정배달

. (이용조건) 수취인의 개인정보 누출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송인이 수취인 본인에게 배달토록 지정한 계약등기우편물

. (취급방법)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

 

4. 우편주소 정보제공

. (이용조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계약과 요금후납 계약이 되어 있고, 수취인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배달시 수취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우편물

. (취급방법) 수취인 주소 이전 시 해당 우편물을 변경된 수취인 주소지로 전송해 주고 발송인에게 그 변경된 우편주소 정보를 제공

 

5. 기타

-환부취급 사전납부에 대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준용

 

 

부 칙<2017-28, 2017. 8. 2.>

1. 이 고시는 201791부터 시행한다.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831까지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