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8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462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5

                                     중 략(부칙 참조)

개정 2015.12.2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73

개정 2016.02.1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06

개정 2016.02.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08

개정 2016.04.1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15

개정 2016.05.0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16

개정 2016.05.3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19

개정 2016.06.2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2

개정 2016.06.2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3

개정 2016.07.0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5

개정 2016.08.1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0

개정 2016.11.1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8

개정 2016.12.2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3

개정 2017.03.0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 3

개정 2017.03.3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 6

개정 2017.04.2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1

개정 2017.06.0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9

개정 2017.07.2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23

개정 2017. 9 .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3

개정 2017.10.1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8

개정 2017.10.1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9

개정 2017.10.3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2

개정 2017.12.1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8

 

 

1(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 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9, 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예금의 종류 및 내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11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보통예금 : 예입과 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저축예금 :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듬뿍우대저축예금 : 개인을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 e-Postbank예금 : 인터넷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을 통해 거래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5) 기업든든MMDA통장 :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6)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압류방지 전용통장」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저 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7)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전 국민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8)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 수수료에 민감하고 이용 편리성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금융이용 욕구를 반영하여 미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9) 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 :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선관리위원회의 선거경비 관리를 위한 통장으로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10) 우체국 하도급지킴이통장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입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전용통장

   11) 우체국 다드림통장 :  이용 실적별 포인트 제공과 패키지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대표 수시입출식 통장

   12)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13) 우체국 호국보훈지킴이통장 : 독립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등 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으로 보훈급여금 등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 거치식 예금

   1) 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는 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 만료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입하는 예금

   2) 챔피언정기예금 : 일정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선택한 경우 예치기간 중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3) 실버우대정기예금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 고객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실버전용 정기예금

   4) 주니어우대정기예금 :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저축의식 함양목적 및 주니어전용으로서의 안정적인 목돈운영을 위한 정기예금

   5) 이웃사랑정기예금 :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기예금 상품

   6) e-Postbank정기예금 : 인터넷뱅킹으로만 상품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며 전자금융과 연계된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 전용 정기예금  

   7) 2040+α 정기예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8)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

   9) 스마트 정기예금 :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마트폰 전용 정기예금으로 스마트폰뱅킹 이용자에게 우대금리 제공

   10) 우체국 ISA 정기예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등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을 위한 전용 상품

   11) 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 :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거나 요구불예금 평균잔고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하는 정기예금

 

  . 적립식예금 

   1) 정기적금 : 일정기간 후에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금자가 일정금액을 일정일에 예입하는 예금

   2) 2040+α 자유적금 :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을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예금

   3) 우체국 Smart 퍼즐적 : 미래 금융사업의 주력 채널인 스마트금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펀(fun) 요소를 가미한 스마트폰전용 자유적립식 적금

   4)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금융혜택을 적극 지원하는 공익형 적립식 상품

   5) 우체국 다드림 적금 : 계좌이동제를 대비하여 주거래 고객 확보를 위해 각종 이체 및 장기거래 등 이용이 많을수록 우대혜택이 커지는 자유적립식 상품

   6) 우체국 e-포인트 적금 : 우체국 체크카드 포인트를 적금에 자동으로 저축하며, 포인트이자 제공으로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전용상품 

   7) Young모아 e적금 :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총 판매계좌수와 간단한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특판상품

   8) 우체국 아이LOVE적금 : 19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소외계층, 단체가입, 가족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 기 타 

   1) 국고예금 :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은 자금을 예치·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일종의 보통예금

   2) 환매조건부채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

 

3(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별지1과 같다.

 

4(예치기간 및 이자율)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 거치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 적립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 기타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 우대금리

   1) 전결 우대금리

 

대상 상품

우대이율

본부 승인 금리

챔피언정기예금

2.8%p 이내

우체국장전결

우대금리

정기예금(생계형), 챔피언정기예금,

실버우대정기예금,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이웃사랑정기예금, 2040+α 정기예금,

소상공인정기예금

2.0%p 이내

 

   2)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내에서 운영

    e-Postbank정기예금,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스마트정기예금

 

   3) 우수고객 우대금리

    ) 개인고객

     (1) Premium, S-MVP, MVP

예치기간별

0.05%p0.15%p-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0.05%p

-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0.1%p

- 24개월이상 36개월이하 : 0.15%p

0.1%p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0.1%p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챔피언정기예금

예치기간별

0.05%p0.15%p

-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0.05%p

-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0.1%p

- 24개월이상 36개월이하 : 0.15%p

정기예금(생계형)

우체국 다드림통장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α 자유적금

2040+α 정기예금
 

     (2) VIP

0.1%p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0.1%p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우체국 다드림통장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α 자유적금

2040+α 정기예금
 

 ※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

 

    ) 법인 및 임의단체 고객 : Premium, S-MVP, MVP, VIP

0.1%p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0.1%p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우체국 다드림통장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α 자유적금

2040+α 정기예금
※ 중도해지 또는 분할해지 시 및 만기 후 이율은 우대이율 미적용

 

 

   4) 급여이체자 우대금리

※ 단, 결산일 기준으로 급여계좌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0.1%p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대상 상품

우대이율

비 고

우체국 다드림통장 (직장인패키지)

0.2%p

※ 단, 결산일 기준으로 급여계좌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e-Postbank예금

0.2%p

챔피언정기예금
(
인터넷포함)

예치기간별

0.05%p0.15%p

-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 : 0.05%p

-12개월이상 24개월 미만 : 0.1%p

-24개월이상 36개월 이하 : 0.15%p

 ※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타 기준에 의한 추가 금리우대는 배제

2040+α 정기예금

0.1%p

예치기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40+α 자유적금

 

 

5(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우체국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다음과 같다.  , 지방우정청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우체국의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지방우정청 공고에 따라 별도로 조정·규정할 수 있다.(, 점심시간 휴무관서 지정은 지방우정청장 자율로 정한다.)

  . 창구업무취급시간

구분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1월 ∼ 12

평일 09:00 ~ 16:30

연중 계절 구분 없이 동일함

 

 

6(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0 12 11일 까지 한다.


부칙<제정 2002.6.27.>

(시행일) 이 고시는 2002 7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 및 환매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2.10.5.>

 

이 고시는 2002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11.15.>

(시행일) 이 고시는 2002 11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2.12.20.>

(시행일) 이 고시는 2002 12 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2002 12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3.1.14.>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1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 3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판매중지) 자유저축예금은 2003 1 17일부터 신규가입을 중지한다.

 

부칙<개정 2003.2.3.>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2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 3 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2.12.>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2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을 2003 3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2.18>

(시행일) 3(예치기간 및 이자율)의 변경내용은 2003 33일 지급분부터, 4(예금의 예입방법 등)의 변경내용은 2003 310일 신규가입분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2.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2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예금 만기일시지급식은 2003 3 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2.28.>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3 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대이율적용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3.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3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4.3.>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4 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4.28.>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5 1일부터 시행한다. , 국고예금은 2003 1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5.1.>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5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5.29.>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6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7.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7 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우대이율 지급예금 확대) 챔피언정기예금에 적용하던 최우수고객

   우대이율은 2003 4 1일 계약분부터 세금만족정기예금 및 생계형정기예금에 확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8.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8 2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9.18.>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9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3.12.2.>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12.12.>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챔피언정기예금(예치기간 : 1이상 2년 미만)의 신규계약금액이 1조원 달성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치기간

예치기간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 만기

3.1

3.4

3.65

4.2

4.0

4.1

3.0

3.3

3.55

3.8

3.9

4.0

3.1

3.4

3.65

4.3

4.2

4.4

3.0

3.3

3.55

3.9

4.1

4.3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1.30.>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2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3.2.>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3 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3.26.>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3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4.16.>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4 22일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4 5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 경과시 적용례) 2004 6 1일부터 적용하는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의 이율은 이 고시 시행이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4.23.>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5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6.30.>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6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7.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7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8.20.>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8 20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8.25.>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8 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9.6.>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9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9.16.>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9 1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11.17.>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11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4.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12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Card 정기예금 관련사항은 2004 9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12.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4 12 27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2.25.>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2 2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3.7.>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3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3.18.>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3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체국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3.31.>

 

(예치한도 일시 조정) 2항의 I-Card정기예금 예치한도에도 불구하고 2005 4 1일부터 2005 6 30일까지 I-Card정기예금 예치한도는 2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로 한다.

(I-Card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3항 서호에도 불구하고 2005 4 1일부터 2005 6 30일까지 현대카드-I를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I-Card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최초 가입 후 1년은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 0.3%p를 적용한다. 이 예금 가입 1년 이후 가입 응당일에 자동 재가입된 경우에는 가입 응당일의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고시금리 + 0.2%p를 적용한다.

③ 부칙 제1항 및 제2항은 신규 계약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시점의 가입예금까지만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6.10.>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6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8.19.>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8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3%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9.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9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9.28.>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10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9.28.>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 10 4일부터 2005 10 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2005 10 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및 I-Card정기예금 포함)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

예치기간

예치기간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3.0

3.2

3.4

4.2

3.5

3.5

3.0

3.2

3.4

3.5

3.5

3.5

3.0

3.2

3.4

4.3

3.6

3.7

3.0

3.2

3.4

3.6

3.6

3.7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0.7.>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 10 4일부터 2005 10 14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예치기간

예치기간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3.0

3.2

3.4

4.2

3.5

3.5

3.0

3.2

3.4

3.5

3.5

3.5

3.0

3.2

3.4

4.3

3.6

3.7

3.0

3.2

3.4

3.6

3.6

3.7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기존의 단서조항 “2005 10 4일부터 챔피언정기예금(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및 I-Card정기예금 포함) 신규 계약금액이 1조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일 당일까지만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0.17.>

 

(챔피언정기예금 이자율 일시 조정) 2005 10 17일부터 2005 10 31일까지 챔피언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시장금리 우체국예금 수신고 증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기 판매기간 이전에 판매를 중지할 수 있음

예치기간

예치기간

예치기간

이율(%)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개인.법인

금융기관

개인.법인

금융기관

­30일이상 3개월미만만기

­3개월이상 6개월미만만기

­6개월이상 1년미만만기

­1년이상 2년미만만기

­2년이상 3년미만만기

­3년만기

3.0

3.2

3.4

4.2

3.5

3.5

3.0

3.2

3.4

3.5

3.5

3.5

3.0

3.2

3.4

4.3

3.6

3.7

3.0

3.2

3.4

3.6

3.6

3.7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 지급시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0.26.>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11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1.2.>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11 7일부터 11 16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0.3%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5.11.17.>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11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1.18.>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11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11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12.22.>

 

(시행일) 이 고시는 2005 12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항 아호는 2005 12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17.>

 

(시행일) 이 고시는 2006 1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6.4.28.>

 

(시행일) 이 고시는 2006 5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적금 및 듬뿍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6.6.15.>

 

(시행일) 이 고시는 2006 6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챔피언정기예금포함), 환매조건부 채권, 듬뿍우대저축,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는 계약 당시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6.8.3.>

(시행일) 이 고시는 2006 8 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8.24.>

 

이 고시는 2006 8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0.26.>

 

이 고시는 2006 10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0.26.>

 

이 고시는 2006 10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11.15.>

 

이 고시는 2006 11 17일부터 11 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2.13.>

 

이 고시는 2007 2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6.20.>

 

(시행일) 이 고시는 2007 6 20일부터 6 29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6.21.>

 

이 고시는 2007 6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7.13.>

 

이 고시는 2007 7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7.31.>

 

이 고시는 2007 8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9.21.>

 

이 고시는 2007 9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9.27.>

이 고시는 2007 9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11.29.>

 

이 고시는 2007 12 3일부터 12 14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부칙 제1항의 기간 중에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동시에 가입하는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1년 만기)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에 1.0%를 추가로 우대하여 지급한다.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과 가입금액, 가입일, 가입기간 및 만기일이 동일하여야 한다.

부칙 제2항의 조건으로 가입한 챔피언정기예금은 분할해지를 할 수 없으며,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 또는 챔피언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한 챔피언정기예금 이율은 제3항 사호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7.12.28.>

 

이 고시는 2008 1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2.12.>

 

이 고시는 2008 2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8.21.>

 

이 고시는 2008 2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7.2.>

 

1. 이 고시는 2008 7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8.11>

 

1. 이 고시는 2008 8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9.3.>

 

1. 이 고시는 2008 9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9.26.>

 

이 고시는 2008 10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0.8.>

 

1. 이 고시는 2008 10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0.23.>

 

1. 이 고시는 2008 10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1.11.>

 

1. 이 고시는 2008 11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1.21.>

 

1. 이 고시는 2008 11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2.18.>

 

1. 이 고시는 2008 12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2.26.>

 

1. 이 고시는 2008 12 2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12.>

 

1. 이 고시는 2009 1 1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20.>

 

1. 이 고시는 2009 1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2.9.>

 

이 고시는 2009 2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2.18.>

 

이 고시는 2009 2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2.11.>

 

1. 이 고시는 2009 2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3.20.>

 

1. 이 고시는 2009 3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4.13.>

 

1. 이 고시는 2009 4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4.27.>

1. 이 고시는 2009 4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6.4.>

 

1. 이 고시는 2009 6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7.15.>

 

이 고시는 2009 7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8.18.>

 

1. 이 고시는 2009 8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9.2.>

1. 이 고시는 2009 9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9.4.>

 

1. 이 고시는 2009 9 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9.17.>

 

1. 이 고시는 2009 9 1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0.8.>

 

1. 이 고시는 2009 10 1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0.27.>

 

1. 이 고시는 2009 10 2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2.24.>

 

1. 이 고시는 2009 12 2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12.31.>

 

1. 이 고시는 2010 1 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1.20.>

 

1. 이 고시는 2010 1 2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2.9.>

 

1. 이 고시는 2010 2 1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2.25.>

 

1. 이 고시는 2010 3 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3.15.>

 

1. 이 고시는 2010 3 1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3.22.>

 

1. 이 고시는 2010 3 2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3.25.>

 

1. 이 고시는 2010 3 29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4.7.>

 

1. 이 고시는 2010 4 8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4.20.>

 

1. 이 고시는 2010 4 2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5.18.>

 

1. 이 고시는 2010 5 20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6.2.>

 

1. 이 고시는 2010 6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6.4.>

 

1. 이 고시는 2010 6 4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3. 예치기간 및 이자율” 중 “라. 정기예금(2)중도해지이율”의 “30일 미만 이율 0.2% 30일 이상 경과분 1.0%” 및 “사.정기적금(2)중도해지이율”의 “30일 미만 이율 0.2%”부분은 2010 6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 7. 01.>

 

1. 이 고시는 2010 7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8. 29.>

 

1. 이 고시는 2010 8 29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 9. 8.>

 

이 고시는 2010 9 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0. 01.>

 

이 고시는 2010 10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12. 29.>

 

이 고시는 2011 1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1.17.>

 

이 고시는 2011 1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1.31.>

 

이 고시는 2011 1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03.18.>

 

1. 이 고시는 2011 3 18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우수고객제도 변경(2011. 2. 10 시행) 따른 등급별 우대금리는 2011. 1월 우수고객부터 적용하되, 기존  우수고객은 서비스 기간(선정 후 6개월) 만료 시까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율과 이자계산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03.25.>

 

1. 이 고시는 2011 3 2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 이전 가입된 듬뿍우대저축예금은 2011 3 결산일(3.26)까지는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계산을 하고 2011. 3. 27부터는 매일 최종잔액을 기준으로 변경 고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구분

구분

이율( %)

법인 및 단체

금융기관

5천만원미만

0.1

-

5천만원~1억원미만

0.2

0.1

1억원~5억원미만

0.5

0.3

5억원~10억원미만

1.0

0.8

10억원~100억원미만

1.4

1.1

100억원~300억원미만

1.5

1.2

300억원~500억원미만

1.6

1.3

500억원이상

별도금리

별도금리

 

부칙<개정 2011.03.28>

1. 이 고시는 2011 3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5. 3>

1. 이 고시는 2011 5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5. 13>

1. 이 고시는 2011 5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5. 20>

1. 이 고시는 2011  5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0. 27>

1. 이 고시는 2011 10 28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계우대정기적가입한도는 2011 10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거치식예금의 이자계산방식 및 이웃사랑정기예금 분할해지는 2011 11 11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거치식 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이자계산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 11. 25>

 이 고시는 2011 11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16>

 이 고시는 2011 12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 16>

 이 고시는 2012 1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4. 19>

 이 고시는 2012 4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5. 31>

 이 고시는 2012 5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6. 11>

 이 고시는 2012 6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6. 18>

 이 고시는 2012 6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9. 10>

 이 고시는 2012 9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9. 11>

 이 고시는 2012 9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1. 19>

 이 고시는 2012 11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1. 30>

1. 이 고시는 2012 12 3일 부터 시행한다.

2. (판매중지)Postbank 비과세 주택마련저축』과 『더불어자유적금』 2013 1 1일부터 신규가입을 중지한다.

 

부칙<개정 2012. 12. 6>

 이 고시는 2012 12 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 24>

 이 고시는 2013 1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2. 8.>

 이 고시는 2013 2 1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3. 8.>

1. 이 고시는 2013 3 10일 부터 시행한다.

2.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과 『우체국 비과세 재형저축』 2013 3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3. 23.>

 이 고시는 2013 3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4. 12.>

1. 이 고시는 2013 4 15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3.『우체국청춘연금통장』대상 연금 확대는 2013 4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5. 1.>

1. 이 고시는 2013 5 6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5. 10.>

1. 이 고시는 2013 5 1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5. 16.>

이 고시는 2013 5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5. 24.>

1. 이 고시는 2013 5 29일 부터 시행한다.

2.『주니어우대저축예금』『주니어우대자유적금』 우대서비스 변경은  2013 6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 6. 13.>

1. 이 고시는 2013 6 1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개정 2013. 7. 22.>

1. 이 고시는 2013 7 26일 부터 시행한다.

2.『기업든든MMDA』『2040+α자유적금』 상품개선은  2013 7 31일부터 시행한다.

3.『우체국 재형저축』급여이체 우대 상세 조건  2013 8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 8. 13.>

1. 이 고시는 2013 8 14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9. 2.>

1.『우체국 선거비관리통장』은 2013 9 6일부터 시행한다.

2.e-Postbank예금』의 부가서비스 종료는 2013 10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 9. 16.>

1. 이 고시는 2013 10 2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 10. 18.>

1. 이 고시는 2013 10 2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개정 2013. 10. 28.>

1. 이 고시는 2013 11 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2. 6.>

1. 이 고시는 2014 2 12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7. 10.>

이 고시는 2014 7 14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7. 10.>

1. 이 고시는 2014 7 16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주니어우대저축예금, 2040+α저축예금, 우체국청춘연금통장,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9.>

이 고시는 2014 8 19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 8. 22.>

1. 이 고시는 2014 9 3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이웃사랑자유적금, 새봄자유적금에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2. 9.>

1. 이 고시는 2014 12 12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우체국 행복가득 희망적금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약정이율과 우대서비스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 15.>

이 고시는 2015 1 19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 29.>

이 고시는 2015 2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3. 12.>

이 고시는 2015 3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4. 20.>

이 고시는 2015 4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6. 16.>

이 고시는 2015 6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6. 26.>

1.『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은 2015 7 1일부터 시행한다.

2.『국민연금 안심통장』은 2015 7 29일부터 시행한다.

 

    (상품내용 변경)<개정 2015. 7. 30.>

 

(시행일자)

관련조항

2015. 8. 6.

상품 내용

일부 변경

7

8

9

개정내용은 2015 1 1 이후가입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7 1 1 다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015 8 6 이후 가입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 8. 7.>

이 고시는 2015 8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1. 19.>

이 고시는 2015 11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1. 30.>

이 고시는 2015 12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2. 28.>

이 고시는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2. 17.>

이 고시는 2016 2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2. 25.>

이 고시는 2016 3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4. 14.>

이 고시는 2016 4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5. 2.>

이 고시는 2016 5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5. 31.>

이 고시는 2016 6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6. 20.>

이 고시는 2016 6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6. 21.>

이 고시는 2016 6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7. 5.>

이 고시는 2016 7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8. 10.>

이 고시는 2016 9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11. 15.>

 

이 고시는 2016 12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의 「우체국예금 상품약관」중 『청춘연금통장』은 2016 12 25, 『다드림통장』,2040+a저축예금』은 2017 1 1, 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6. 12. 26.>

 

이 고시는 2016 12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우체국 ISA 정기예금』은 2017 1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3. 5.>

 

이 고시는 2017 3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우체국 ISA 정기예금』은 2017 4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3. 31.>

 

이 고시는 2017 3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1의 「우체국예금 상품약관」중 『기업든든 MMDA』는 2017 4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4. 24.>

 

이 고시는 2017 4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6. 8>

 

이 고시는 2017 6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7. 26>

 

이 고시는 2017 7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아이LOVE적금」은 2017 7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9. 4.>

 

이 고시는 2017 9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우체국 ISA 정기예금』은 2017 10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10. 12.>

 

이 고시는 2017 10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10. 16.>

 

이 고시는 2017 10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10. 30.>

 

이 고시는 2017 10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및 『우체국 ISA 정기예금』은 2017 11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12. 13.>

 

이 고시는 2017 12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2018 01 01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