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구분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29호(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29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9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의 규정에 따라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9)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928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1. 통상우편물

 

. 국제반신 우표권

판 매 : 1,450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 등기료 : 2,800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2,000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

 

. 행방조사 청구료

항공우편청구 : 무료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

 

.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

 

. 보험료

기본요금 : 550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IBRS) 취급 수수료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

엽 서 : 500

 

2. 특급우편물(EMS)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

 

. 배달통지청구료 : 1,500

 

.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접수익일(J+1) : 4,500

대상국가(도시) :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

 

. 보험료

기본요금 : 2,8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1회 방문 1통 당 3,000, 추가 1통 당 1,000(최대 5,000)

 

.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서비스(IBRS) 수수료

적용 대상 : 2kg 이하의 소형 물품

취급 지역 : 일본

취급수수료(IBRS EMS) : 통당 10,000

 

3. 소포우편물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

 

. 행방조사 청구료

항공우편청구 : 무료

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 배달통지청구료 : 1,500

 

.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 보험료

기본요금 : 2,8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4. 특별인출권 환율(SDR)

통화명

환율

화폐단위

SDR(Special Drawing Rights)

1,749

(Won)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104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2-5(2012.1.31.), 2012-26(2012.6.8.) 2018104일자로 폐지한다.

 

3.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10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