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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1호(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8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1

 

우편법 시행령 제12(우편 요금 등의 고시)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128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통상우편물

 

. 국제반신 우표권

판 매 : 1,450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 등기료 : 2,800

 

. 속달료 : 2,800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2,000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

 

. 행방조사청구료

항공우편청구 : 무료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팩스청구 : 3,000

 

.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

.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 무료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 국내통상 기본요금(25g)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 모사전송(FAX) 요금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

 

. 보험료

기본요금 : 550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취급 수수료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

엽 서 : 500

 

 

2. 국제특급우편물(EMS)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

 

. 배달통지청구료 : 1,500

 

. 주소변경 및 환부 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 무료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 국내통상 기본요금(25g)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 모사전송(FAX) 요금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접수익일(J+1) : 4,500

대상국가(도시) : 일본(도쿄, 오사카),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

 

. 보험료

기본요금 : 2,8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1회 방문 1통 당 3,000, 추가 1통 당 1,000(최대 5,000)

 

 

3. 소포우편물

 

. 통관절차대행수수료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

 

. 행방조사 청구료

항공우편청구 : 무료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팩스청구 : 3,000

 

. 배달통지청구료 : 1,500

 

. 주소변경 및 환부청구료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 무료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송달증 생성) : 국내통상 기본요금(25g)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 모사전송(FAX) 요금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

- 팩스 청구 : 4,800

 

.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 보관료(유료보관기간 : 8) : 1일마다 750

. 보험료

기본요금 : 2,800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

 

 

부 칙

 

1. 이 고시는 201612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127일까지로 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2016.1.22.)폐지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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