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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8호(국제특급우편(EMS) 요금 감액 고시)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8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8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12의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의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7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1228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1. 계약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 대 상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 이용금액과 감액률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50초과

~150

1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20,000

20,000초과

감액률

4%

6%

8%

10%

12%

14%

16%

18%

 

,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의 승인 후 적용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2. 수시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 대 상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이용금액 30만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 이용금액과 감액률

(단위 : 만원)

이용금액

30초과~50

50초과

감액률

3%

계약국제특급우편 감액률 준용

,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3. 일괄계약 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

 

. 대 상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 이용금액과 감액률

(단위 : 1개월, 만원)

이용금액

50초과

~500

500초과

~1,000

1,000초과

~2,000

2,000초과

~5,000

5,000초과

~10,000

10,000초과

~20,000

20,000초과

감액률

2%

3%

4%

5%

6%

7%

8%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

 

4. 특별감액

 

구 분

감 액 요 건

감액률

비 고

장기이용

o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o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1%p

 

 

2%p

 

요금감액에

추가 적용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준이며, 일괄계약 이용고객은 제외

 

접수비용 절감

o 인터넷 접수시스템(e-Shipping)을 통해 접수

4%p

이용고객에

한해 적용

(창구 e-shipping 고객도 적용)

o e-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번호

제공 시

1%p

정부정책

부응

o 전자상거래 플랫폼(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의

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3%p

요금감액에

추가 적용

이용 활성화

o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일정

기간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0.5%

~ 50%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o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1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5-74(2015.12.30.)는 폐지한다.

 

2. (기존 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기존의 계약국제특급우편 이용자는 연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이전 고시 제2015-74(2015.12.30.)에 따른다.

 

3.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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