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171호(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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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8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171호 「국제우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년마다 만국우편연합(UPU) 총회에서 결정되어 시행되는 만국우편협약 내용 중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제우편 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협약의 조문순서와 같은 순서로 반영하고 그동안 개정된 국내 우편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신속한 국민 안내를 위해 세부 업무처리사항에 대한 규정은 고시로 전환하고 국제우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한의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만국우편협약과 동일하게 장 및 조문 순서를 변경(전체) 국제우편규정의 상위법인 만국우편협약과 동일하게 장 및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여 쉽게 규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우편물의 종류를 추가(안 제3조) 종전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로 구분하던 것을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우편물로 구분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함 다. 통상우편물의 취급대상 신설(안 제4조) 통상우편물을 서류우편물과 비서류우편물로 구분하고, 서류우편물은 종전 서장(제13조), 우편엽서(제14조), 인쇄물(제14조의2), 항공서간(제15조), 우편자루배달인쇄물(제22조)로 하고 이 밖의 우편물로서 2㎏ 이하의 우편물을 비서류우편물로 정의함 라.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 신설(안 제6조) 현재 취급하지 않고 있는 규격외소포우편물, 취급주의소포우편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포우편물의 취급대상을 통상우편물을 제외한 우편물로 정의함 마.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 신설(안 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급우편물의 취급대상을 정의하고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함 바. 국제우편요금등의 납부방법을 현행 제도에 맞게 수정(안 제11조) 국제우편요금등을 현행 납부방법에 맞게 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로 확대함 사. 국제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제우편금지물품에 대한 고시는 신설하고 국제우편물의 이용방법인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아. 종추적배달우편물의 배달규정 신설(안 제23조) 만국우편협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종전 국제속달우편물 배달규정은 폐지하고 기록취급은 하지만 수취인의 서명을 받지 않고 배달하는 우편물에 대한 배달규정을 신설함 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의 발송규정 신설(안 제29조)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우편금지물품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의 종류가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능물질 외에도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의 발송규정을 신설하고 위험물질을 발송하기 위한 이용절차를 고시토록 함 차.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36조) 국민의 국제우편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우편요금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결정토록 하고 이 외에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이용조건, 부가취급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국제우편요금에 대한 감액 기준, 국제우편 운영을 위한 세부적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동 규정 신설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국제우편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은 삭제함 카. 중복되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각 해당 조문에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복으로 나열한 고시사항(제3조)과 우리나라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열한 규정(제4조)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전화 044-200-8283, 팩스 0505-005-1009, 이메일 mande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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