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174호(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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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8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174호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은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한 것으로 우편관서와 이용자의 계약체결방법, 계약의 해지 등 구체적인 이용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에게 국제특급우편물의 이용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국제특급우편 관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전화 044-200-8283, 팩스 0505-005-1009, 이메일 mande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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