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111호(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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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83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7-111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고시사항)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11월 27일 우정사업본부장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속달료 폐지,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조정, EMS 초특급 서비스 대상국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통상우편물에 부가하는 국제속달료 삭제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의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조정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국내통상요금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FAX요금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일본(도쿄, 오사카)행 EMS 초특급 서비스 중지 3. 의견 제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하는 곳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o 전 화 : 044-200-8283(Fax: 0505-005-1009) o E-mail : mandew@korea.kr o 주 소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붙임>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0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우편 요금 등의 고시)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 2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2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0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통상우편물 가. 국제반신 우표권 ㅇ 판 매 : 1,450원 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나. 등기료 : 2,800원 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2,000원 ㅇ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 4,000원 라. 행방조사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마. 배달통지청구료(등기한) : 1,500원 바.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사.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국내우편등기료(무료등기는 제외) 아. 보험료 ㅇ 기본요금 : 550원 ㅇ 추가배달료(보험가입 시 필수) : 1,3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자.. 국제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취급 수수료 ㅇ 인쇄물(봉투) 50g까지 : 1,100원 ㅇ 엽 서 : 500원 2. 국제특급우편물(EMS)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4,000원 나.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다.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전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라. 초특급 서비스 수수료 ㅇ 접수 익일(J+1) : 4,500원 ㅇ 대상국가(도시) : 홍콩,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ㅇ 접수관서 및 접수마감시각 : 서울·경인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 취급 고시사항의 당일특급접수우체국 및 취급시간 참조 마.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바. EMS 방문접수 수수료(계약고객 제외) ㅇ 1회 방문 1통 당 3,000원, 추가 1통 당 1,000원(최대 5,000원) 3. 소포우편물 가.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관세 부과된 도착 및 반착 우편물 : 4,000원 나. 행방조사청구료 ㅇ 항공우편청구 : 무료 ㅇ 국제특급우편(EMS) 청구 : 해당요금
다. 배달통지청구료 : 1,500원 라. 주소변경 및 반환 청구료 ㅇ 외국으로 발송준비 완료 전 - 접수국 발송준비 완료 : 무료 - 접수국 발송 후 : 국내등기취급수수료 ㅇ 외국으로 발송 후 - 항공우편 청구 : 1,800원 - 팩스 청구 : 4,800원 마. 등기우편물 반송료(반송취급료) : 배달국가의 반송요금 바. 보험료 ㅇ 기본요금 : 2,800원 ㅇ 추가요금(보험가액 65.34 SDR 또는 114,300원 초과마다) : 550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20호(2016.6.21.)는 폐지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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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김민정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