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95호(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52 |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9-9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라목·마목, 제86조제3항·제4항, 제8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우정사업본부장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는 다른 우편물보다 높은 감액률을 적용받고 있어 접수와 동시에 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 감액우편물을 발송하는 우편이용자에게 우편요금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개정안을 고시함 2. 주요 내용 ㅇ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우편요금 감액률을 67%에서 50%로 축소 3. 의견제출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52 (Fax: 0505-005-1007) o E-mail : dozer1970@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붙임>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OO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라목·마목, 제86조제3항·제4항, 제8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1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O월 OO일 우정사업본부장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및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로 공익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내용이어야 함. 2. 국회의원의정활동보고서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에서 1회 5,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 2개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선거구에서의 발송 시 복합선거구내 소재 4급 또는 5급우체국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접수우체국별로 각각 연간 3회 범위 내에서 감액을 적용함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1.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가. 우편집중국 나.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 제출요건 가. 집배코드(우정사업본부 인터넷우체국(http://epost.go.kr), 계약고객전용시스템(http://biz.epost.go.kr)에 공개)를 사용하여 배달국 번호 또는 배달국-집배팀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 집배코드란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코드이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나. 1묶음은 100통 이내로 하여야 하며 그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각 묶음에는 집배코드의 배달국 번호와 배달국명, 우편물 수량을 기재한 표지를 끼워야 한다. 단 집배코드 글자크기가 14포인트 이상일 경우 표지 부착 생략 가능(한글 표기 도착집중국명과 배달국명은 최소 9포인트 가능) <집배코드별 구분우편물 표지 예시>
라.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이하 ‘접수신청서’라 함) 및 우편요금 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이하 ‘접수목록표’라 함) 제출 1) 우편물의 종류, 구분정도, 묶음 및 용기 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신청서[별표1]를 제출해야 함 2) 일련번호, 집배코드,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별표2]를 제출해야 함 3) 접수국별 접수신청서 및 접수목록표 제출방법
마.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추가 준수 사항 1) 우편물 제출(최초) 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우편물 발송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발송해야 함.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기관(지사, 지점 등)에서 발송 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본사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Ⅲ. 우편요금 감액범위
부 칙<제2019-OO호, 2019. O. OO.> 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별표2]
|
||||||||||||||||||||||||||||||||||||||||||||||||||||||||||||||||||||||||||||||||||||||||||||||||||||||||||||||||||||||||||||||||||||||||||||||||||||||||||||||||||||||||||||||||||||||||||||||||||||||||||||||||||||||||||||||||||||||||||||||||||||||||||||||||||||||||||||||||||||||||||||||||||||||||||||||||||||||||||||||||||||||||||||||||||||||
파일 | ||||||||||||||||||||||||||||||||||||||||||||||||||||||||||||||||||||||||||||||||||||||||||||||||||||||||||||||||||||||||||||||||||||||||||||||||||||||||||||||||||||||||||||||||||||||||||||||||||||||||||||||||||||||||||||||||||||||||||||||||||||||||||||||||||||||||||||||||||||||||||||||||||||||||||||||||||||||||||||||||||||||||||||||||||||||
구분 | 우편 | |||||||||||||||||||||||||||||||||||||||||||||||||||||||||||||||||||||||||||||||||||||||||||||||||||||||||||||||||||||||||||||||||||||||||||||||||||||||||||||||||||||||||||||||||||||||||||||||||||||||||||||||||||||||||||||||||||||||||||||||||||||||||||||||||||||||||||||||||||||||||||||||||||||||||||||||||||||||||||||||||||||||||||||||||||||
담당자 | 권인근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