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32호(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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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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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3-32호 「우편환업무 취급규정」(우정사업본부 훈령 제76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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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자 | 이진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