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 담당자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9호(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7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8-19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2

우정사업본부장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의 시험적 실시

 

 

1. 서비스 개요

 

. 명칭 :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

 

. 내용 :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공적연금, 우체국예금, 우체국연금보험 수령자가 거주지에서 연금 등을 현금 수령할 수 있는 고객편의 배달서비스

 

2. 이용조건

 

. 서비스 대상 : 국민연금(노령연금 포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 우체국연금보험 및 우체국예금

 

. 서비스 이용자 : 우체국예금 계좌 이용고객(예금주)

 

. 서비스 지역 : 전국

 

. 이용방법 : 우체국예금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이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현금배달 신청서를 작성(현금배달 이용수수료 발생)

 

. 취급금액 :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이하(1만원 단위로 신청)

 

. 접수국 : 금융창구가 있는 전국 우체국(금융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 배달국* : 금융 및 우편창구, 집배가 있는 우체국

* 총괄국 220(서울금천, 제주우체국은 제외), 집배센터국 296

 

. 우편물의 수취인 : 서비스 신청인(=예금주)

- 본인에 한해서만 배달하며, 현금배달 우편물 수취를 위해서는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본인 신분증 미제시로 집배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수취 불가

 

. 배달일 : 연금공단 또는 우체국보험에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한 날 또는 고객(예금주)이 매월 출금신청한 지정일(D) + 1 영업일*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등 배달 불가

 

. 배달횟수 : 1회 배달(재배달 및 보관기간 없음)

 

. 우편물의 전송 : 전송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고객이 최초 이체약정 신청 후에 고객의 배달요청 주소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약정 인출일 전 영업일까지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소지 등 변경 신청

 

. 우편물의 반송 : 수취인(=발송인, 신청인, 예금주)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1 배달을 실패한 경우 발송인에게 반송없이 익영업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배달액을 계좌입금*처리

* 현금배달 이용수수료(우편요금)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음

 

. 우편물의 반환 : 발송인(=수취인, 신청인, 예금주)은 배달일에 반환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반환우편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3. 이용요금

금융수수료 : 무료

우편요금

금액

요금

금액

요금

기본 10만원

2,420

30만원 초과

35만원 까지

4,170

10만원 초과

15만원 까지

2,770

35만원 초과

40만원 까지

4,520

15만원 초과

20만원 까지

3,120

40만원 초과

45만원 까지

4,870

20만원 초과

25만원 까지

3,470

45만원 초과

50만원 까지

5,220

25만원 초과

30만원 까지

3,820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1만원 단위로 매월 정액 배달

 

4. 손해배상 : 우체국에서 취급 중 분실 시 우편물 표면에 표기된 금액으로 전액 손해배상

 

 

 

부 칙

 

 

이 공고는 201835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카테고리
작성일 2018-02-22
조회 5688
담당자 최정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