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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8호(20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담당부서 부산청 회계정보과
전화번호 051-559-3252

부산지방우정청 공고 제2022-8호


2022년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o 변경내역

    - 건강보험료 : 3.495% (2021년 적용 : 3.43%)

    - 노인장비요양보험료 : 12.27% (2021년 적용 : 11.52%)


 o 적용시기 : 2022.1.12.(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022년 1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 재무관

파일
지역 부산
작성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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