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정보 표로 제목,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제19대 대통령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전화번호 044-200-8351

19대 대통령선거 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411~594,739만통 소통 예상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종 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411일부터 59일까지 29일 간을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사전투표용지 회송우편물 174만 통, 투표 안내문 4,260만 통 선거우편물이 4,739만 통 소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투표 : 사전투표기간(5. 4.() ~ 5. 5.()) 중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도입된 제도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가 설치되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선거우편물을 소통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기간(4. 11.() ~ 15.()) 중 거소투표 신고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송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우체국에 4. 14.() 까지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편함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에는 수취불가능 사유를 봉투 표면에 기재해 우편물 반송함에 투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거소투표 신고 :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거소투표 신고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여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



파일
작성일 2017-04-11
담당자 박상윤 사무관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