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정보 표로 제목,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수출이행등록 인터넷으로 간편히
전화번호 044-200-8286

 

수출기업, 국제우편으로 물품 발송할 때

수출이행등록 인터넷으로 간편히!

- 52일부터 인터넷 e-shipping으로 직접 입력하면 끝 -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시 인터넷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해야했다.

* 수출이행등록 :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물품이 국제우편물로 발송되면 우체국이

 세관에 발송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관세청과 협의해 52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인터넷(*e-shipping)으로 입력하면 된다.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 과정이 생략된다.

* e-Shipping : 고객이 인터넷(ePOST)을 통해 우편물정보를 입력하면 주소기표지

 출력 및 우편물 배송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계약고객 전용시스템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유럽 특송서비스(5월 중 예정)를 이용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MS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1%의 요금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이용방법은인터넷(biz.epost.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e-Shipping에 우편물정보와 *수출신고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수출신고정보 :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 전량/분할 여부, 포장개수 3가지

 항목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EMS 이용계약 기업이 e-Shippimg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하면 1% 추가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출이행등록에 대한 책임은 우편물 발송인에게 있는 만큼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신고정보 입력 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은 이번 지원정책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16-04-27
담당자 김경록 사무관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