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정보 표로 제목,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우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등기라벨' 판매
전화번호 044-200-8251

우표처럼 사용할 수 있는등기라벨판매

우체통에 쏙! 발송인 전화번호 기재하면접수 및 배달상황 SMS 안내

 

이제 등기도 우체통에 넣어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우체국에서 등기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구매해 우표처럼 붙이면 우체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한 선납등기라벨 시범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등기우편물을 부치려면 우체국 업무시간에 가야만 했었다.이제는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우체국에 가지 않고 우체통에 넣기만 해도 등기우편물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우체통에 넣은 등기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한 등기우편물과 동일하게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우편물의 현재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면 발송인은등기우편물의 접수상황배달결과를 알 수 있고 수취인은 배달시간 사전 안내정보를 SMS로 받을 수 있다.

집배원이 우체통 수거 후 창구직원이 접수처리한 시점부터 등기우편물로 취급되며, 이 때부터 손실훼손 시 손해배상도 가능

 

그 밖에도 무인접수기, 방문접수 및 우체국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등기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우편요금을 사전에 지불하고 싶을 때 권종별로 우표를 조합하여 구매해야 했으나, 중량에 맞게 1장의 선납등기라벨을 구입하면편리하게 우편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김기덕 본부장은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물의 접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면서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편리한 우편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16-10-10
담당자 김정희 사무관
담당부서 국내우편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