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 발주처, 감리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대상공사 : 건축(토목,조경)분야, 기계설비분야, 전기분야, 정보통신분야, 소방분야,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시 행 일 : 2010.5.4(단, 본 지침 시행일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