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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인재개발원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안내

우정인재개발원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비율 기준 : 조달청이 공고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 적용

 * 경로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기타사항 : 법정경비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공고를 생략하며,

                   정률로 계상하는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공고 예정임.

작성일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