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원칙입니다.
  •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송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3.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7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jodal.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조달센터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