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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운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 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안내 표로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를 나타냄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실장 TEL:044-200-8101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044-200-881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