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화면은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센터입니다.

  • 직장내 성희록·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 및 제3자(직장동료, 가족, 지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044-200-8888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