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화면은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센터입니다.

  • 직장내 성희록·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 및 제3자(직장동료, 가족, 지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희롱 성폭력 신고서 작성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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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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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건발생기관

2. 피해내용에 대해 입력해주세요.

피해내용
필수 사건발생시기
필수 사건발생장소
필수 신고내용
필수 가해자와의 공간분리 여부

3. 소속기관 및 다른 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사실 유무

(있다면, 언제 하였습니까? 소속기관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4.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또는 증거 자료

상기와 같이 성희롱 성폭력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은 업무 관련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사건처리절차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044-200-8888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044-200-8888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3-0252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3.03.06~2024.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