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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체국보험 연혁 및 사업목적
연혁
1905. 7 : 예금사업 시작
1929.10 : 보험사업 시작
1977. 3 : 예금보험업무 농협 이관
  • 우체국금융자금을 국가정책 목적에 의거 조달금리 이하로 운용함에 따라 부실 규모가 증가하여 금융업무 이관
1983. 7 : 우체국예금보험사업 재개
  •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분리 후 우체국 유휴시설 및 인력 활용, 우정사업 누적적자 (´77~´81 : 2,567억원) 보전
2000. 7 : 우정사업본부 출범(1996.12.3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07.11 : 보험사업단 발족
사업 목적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

담당부서 : 보험기획과1599-01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