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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극행정 화면은 우정사업본부의 적극행정을 추천하고 소극행정은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적극행정의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 기타 다른 사항(친절직원 등)은 상기 메뉴탭의 '칭찬합니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