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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브리핑 자료) 내년까지 집배인력 부족 완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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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집배인력 부족 완전 해소

집배부하량시스템에 의거 부족한 집배 인력 증원

집배원 근로 시간 주 52시간(근로기준법) 이내 단축

 

우정사업본부는 내년까지 집배원이 부족한 우체국에 대해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주 52시간(근로기준법)이상 근무하는 집배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집배원 3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 대책방안 마련하고, 집배인력을 증원해 내년까지 모든 집배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이내로 줄여 집배인력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연도/유형별 사망현황 (단위 : )

 

사망년도

사고

질병

자살

합계

근무중

교통

기타

소계

뇌심혈관

질환

기타

소계

2013

2

1 

3

3

6

1

10

3

16

2014

2

2

4

2

4

 

6

2

12

2015

1

3

4

1

5

1

7

4

15

2016

1

3

4

6

6

 

12

3

19

2017

2

 

2

3

 

 

3

3

8

합계

8

9

17

15

21

2

38

15

70

* 사고분야 기타 : 익사 등 개인사고, 질병 기타 : 간질환 등 질병사

집배원의 실제 근로시간은?

집배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말 기준, 연 평균 2,531시간, 주당 48.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인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초과근로시간 1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집배노조*에서는 연 2,88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배원 16,000여명의 복무기록을 모두 조사한 결과 2,531시간으로 조사돼 집배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은 하루 평균 10시간 내외를 근무하며, 배달시간은 5시간30(점심시간 제외), 당일 및 다음날 우편물 구분과 대기시간을 포함한 내근시간은 5시간 내외이다. 이는 OECD 국가 집배원의 근로시간과 비슷한 수준이며, OECD국가 대부분은 주 6일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한 집배원 16,000여 명 중, 우정노조 15,400여명(96.2%), 집배노조 200여명(1.3%), 기타 400여명(2.5%)

** 집배노조는 특정관서 소수 인원(41개관서 183)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배원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888시간(55.9시간)이라고 주장

 

집배원의 초과근무시간은 1인당 주 평균 1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는 우편물 처리절차상 당일아침에 도착하는 소포나 등기우편물을 구분할 때 대기하는 등의 사유로 매일 2시간 정도 발생하며,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유사하다.

 

근로기준법 근로시간과 집배원 평균근로시간과 비교 (단위 : H)

구분

근로기준법(A)

집배원 평균근로시간(B)

차이(B-A)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

근로

시간

초과

근무

근로

시간

초과

근무

2,080

624

2,704

1,929

602

2,531

-151

-22

-173

173

52

225

160.8

50.2

210.9

-12.3

-1.8

-14.1

40

12

52

37.1

11.6

48.7

-2.9

-0.4

-3.3

8

2.5

10.5

7.7

2.4

10.1

-0.3

-0.1

-0.4

 

주요 국가별 집배원 근로시간 및 근로유형 (단위 : H)

구분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법정근로시간(주단위)

40

40

35

40

초과근무시간(주단위)

11.6

1012

13

9.5

토요배달

순환근무

순환근무

순환근무

순환근무

근무유형

6

6

6

6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우편 배달업무의 속성상 1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 실시

 

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7,300 집배원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00여 명은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보다 3시간 많다.

 

노조측과 합의를 통해 재개된 집배원의 토요배달은 2.6주당 1,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5.9시간, 배달물량은 58통이다. 토요배달은 과거부터 실시해왔으나, 40시간 근무제(5)가 도입되면서 20147집배원 토요배달 휴무 시범운영20159월에 재개됐다. 택배사업은 통상우편이 감소하고 인건비는 상승해 우편수지가 6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세입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다. 토요배달 중단 후 계약업체가 다수 이탈했고, 우체국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재개됐다. 토요배달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물량이 해소가 안 될 경우에 희망집배원이 우선근무를 하거나 순번제 근무조를 편성해 배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우편물량은 51억통에서 41억통으로 10억통 감소했지만, 집배원은 624명을 증원했고, 우편물을 배달경로별로 자동구분하는 집배순로구분기 보급 확대 등을 통해 2012년 대비 근로시간을 연간 159, 초과근무시간을 주 평균 2.6시간 단축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 등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지역에 지난해 집배인력 104명을, 올 초 160명을 추가로 증원해 배치했다.

<우편물량 및 인력 추이> <근로시간 및 1인당 배달물량 추이> 묶음 개체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1인당 적정 배달물량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2004년부터 ETRI 전문가, 노조, 현업관계자가 참여해 12년만인 2016년 말에 집배부하량 산출시스템*구축을 완료했다.

* 배달물량, 이동거리 등 집배업무 단위요소(190)를 업무별 표준시간으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여 1인당 부하량 산출

 

집배부하량시스템 상 집배 소요인원은 15,458명으로 현재 인원 15,582명은 적정한 것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인구, 세대수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서울, 경인지역은 부족하고, 기타 지역은 남는 것으로 산출됐다. 배달우체국별로는 전국 224개 우체국 중, 인력이 부족한 우체국은 62(-589), 남는 우체국은 162(+590)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집배인력을 증원해 내년까지 집배인력 부족을 완전 해소하여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집배원이 주 52시간(근로기준법)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올 초 증원된 160명의 집배인력 외에 추경사업이 반영되면 100명을 추가로 증원해 집중 배치한다. 집배부하량시스템에 의거해 집배원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집배인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까지 증원해 배치한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이 과다한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평균 주 52시간 이내로 줄여 집배인력 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배업무 평준화 작업도 노사합동으로 7월말까지 보완한다. 집배업무 평준화는 우편물량 감소, 집배순로구분자동화 등에 따른 잉여인력을 집배부하시스템에 의거해 관서별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우체국간 집배업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이다. 일부 우체국에서 산출요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모든 집배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 합동으로 보완 중에 있다.

 

이밖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또 집배순로구분기의 효율적 운용, 대기시간 최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새 정부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집배원들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작성일 2017-06-19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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