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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 아냐”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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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
| 전화번호 | 044-200-8187 | ||
□ 언론매체 : 내일신문 □ 보도일시 : ’23. 3. 9.(목) □ 주요 보도내용 ○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 설명내용
○ 별정우체국직원(사무원 및 집배원)들이 제기한 「별정우체국직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국가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 해당 재판부(서울 중앙민사합의48부)는 별정우체국장이 소송을 제기한 별정우체국직원의 사실상 사업주로 판단하여 국가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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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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