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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배원이 오토바이 정비공인가” 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61

“집배원이 오토바이 정비공인가”...

전문지식 늘어놓은 자체점검표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언론매체 : 경인일보

 

□ 보도일시 : 2025. 7. 8.(화)

 

□ 보도내용 및 설명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배송용 오토바이 안전 항목
19개를 집배원들이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집배원들이 점검할 수 없는 전문 항목들이 매뉴얼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드럼, 브레이크 슈 등을 점검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평소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집배원들에게 책임을 안길까봐 걱정이 된다”

 

ㅇ 집배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업무처리 방법을 규정한 지침을 집배원에게 안내하고 있음.

 

- 지침의 내용 중에는 이륜차 사용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사용자 자체점검(일상점검) 항목과 정비업체 점검항목을 구분하여 제시

 

ㅇ 이륜자동차 제작사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부품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사용설명서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소리나 단순 조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안임.

 

- 자체점검 후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지정된 정비업체에 수리 의뢰

ㅇ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항목*은 자체점검에서 정비업체 점검항목으로 변경하는 등 올해 1월 1일자로 지침을 개정하였음.

* 주요배선 상태 확인, 퓨즈 상태 확인 등

 

- 자체점검(운행전 점검)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사고 예방으로 사고 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 아님. 향후 집배원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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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작성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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