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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에서 서울 이사...전송서비스 유료된다” 보도 관련
담당부서 홍보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391

“경기도에서 서울 이사...전송서비스 유료된다”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언론매체 : SBS Biz

 

□ 보도일시 : 2025. 7. 11.(금)

 

□ 보도내용 및 설명

 

◎ 수도권으로 묶인 서울과 인천, 경기도 내에서 이사하거나, 부산, 울산, 경남 등 경남권 내에서 이사하면 무료였던 주거이전서비스 무료적용 권역(현행 9개)이 광역자치단체(17개)로 변경되는 등 무료범위가 축소되어 사실상 요금 인상이다.

 

ㅇ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하고 우편물 전송을 신청할 경우, 이전한 주소로 우편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며, 현행 수수료 체계는 ’17. 7. 1.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17.7.1.~) >

구 분

개 인(1인당)

법인ㆍ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

무료

53,000

타 권역

7,000

7,000

70,000

70,000

※ 전송수수료 권역 구분

①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강원권역(강원도) ③ 충북권역(충청북도)

④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⑤ 전북권역(전라북도) ⑥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⑦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⑧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⑨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ㅇ ’17. 7. 1. 시행 이후, 그간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원가 보전이 필요하였으나,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 ’24년 230만건의 주거이전 서비스 우편물 이용건수 대비 수수료 세입은 8.6억으로, 실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92.6억원의 약 9% 수준

 

ㅇ 아울러, 현행 광범위한 무료권역*은 동 서비스를 실제 이용할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전송대상 우편물을 확인·발췌하는 작업을 매일 수행하는 집배원 업무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24년 230만건의 95.9%인 220만건 / ** 집배원 1인당 평균 6건∼최대 173건 관리

 

ㅇ 따라서, 현행 수수료 체계를 원가 보상률 100% 수준이 되도록 수수료 인상(최소 7천원 ~ 최대 100천원↑) 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 보다는

 

< 현행 수수료 체계 원가보상률 100% 수준 반영 시 인상 수수료(안) >

(단위: 원)

구 분

개 인(1인당)

법인ㆍ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인상 수수료

동일 권역

무료

10,809

무료

141,720

타 권역

13,581

13,581

171,208

171,208

 

ㅇ 현행 무료권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실제 수요가 있는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주거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파일
작성일 2025-07-11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