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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 위탁택배 기사 해고위협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담당부서 집배운송과
전화번호 0221951534

□ 언론사명 : MBC

□ 보 도 일 : 2013. 9. 7.(MBC 8시 뉴스)

□ 제     목 : 국민신문고 올렸더니 해고위협...우체국 택배기사의 한

□ 보도요지

  o 우체국택배 계약직 기사(동천안우체국이 계약한 소포위탁배달업체 직원 진경호)가 국민신문고에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는 이유로 우체국 간부(동천안우체국 집배실장)가 해고 위협을 함

 

□ 설명내용

 o (해고위협 여부) 집배실장이 택배기사들(9명)과의 간담회(6. 27)에서 택배기사 진경호 등과 언쟁중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 2013. 7. 2.자로 위탁업체가 진경호를 포함한 위탁배달원 전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음
     * 간담회에 참석했던 위탁업체 팀장에게 확인한 결과(9.8. 전화통화) 발언내용은 사실이나, 해고위협의 의도는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우체국 담당자 및 위탁업체 교육을 철저히 하고, 배달단가 인상 및 물량 확대로 처우를 개선하며, 소포위탁배달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

 

 ㅇ (택배전용번호판) 국토부는 택배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택배사의 영업용 차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전용번호판 제도 도입(‘13.1.16.)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CJ대한통운 등 17개사) 소속의 택배기사들은 전용번호판 신청이 가능하나

   - 우체국택배 위탁배달기사는 우정사업본부가 국가기관임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신청 불가(국토부 입장)

   - 이에 따라, 우체국 위탁배달기사는 택배전용번호판 신청이 불가하여 부득이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번호판 매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나, 임대는 명시된 금지규정이 없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거래

   - 향후, 우체국 위탁택배기사가 택배전용번호판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자료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집배운송과 김상우 과장(02-2195-1530)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집배운송과 황철연 사무관(02-2195-1534)

파일
작성일 2013-09-09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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