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상세정보 표로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작성일 정보를 나타냅니다.
제목 (130206)세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담당부서 새주소우편팀
전화번호 0221951571

1. 제목 및 기사 요지

 

제목 : 도로명주소 문제 언급했다고 징계.. 말이 됩니까?

기사 내용

-‘도로명주소 시행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통보공문을 전우체국에 하달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등을 대상으로 언론 등에 문제점을 언급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새주소의 문제점을 언론 등에 발설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

-본부는 공문을 통해 충분히 교육했다고 하는데 책자가 한권 발행된 것 외에는 교육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입장

 

동 기사와 관련하여 징계 및 함구령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정정 보도를 요청함

o ‘도로명주소 시행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통보라는 공문을 전우체국에 하달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등을 대상으로 언론 등에 문제점을 언급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우체국 현업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핵심사항을 정리한 교육자료를 통보하여 취재요청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대국민 홍보에 활용토록하기 위한 목적이며, 보도내용과 같이 함구령을 지시한 바 없음

 

o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가 우려되니 현장서 혼란을 부추기는 말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

상기의 내용은 공문에 들어 있지 않으며, 사실이 아님

 

o 새주소의 문제점을 언론에 발설할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공지

새주소의 문제점을 언론에 발설했다고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공지한 사실도 없음

 

o “본부는 취재에 응한 집배원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본부에서 색출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안양우체국에 확인결과 공식적인 취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

 

o “최근 군포와 인천 등 일부지역에서 집배원 일부가 새주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업무라인에서 변경되기도 했다.”

해당관서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며, 집배원이 새주소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함으로 업무라인 변경 등은 있을 수 없음

 

o “본부는 공문을 통해 충분히 교육했다고 하는데 책자가 한권 발행된 것 외에는 교육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도로명주소 시행에 대비하여 ‘11년부터 도로명주소에 대한 숙지훈련을 전국 우체국에서 실시하였으며, 본부주관 우정청별 순회교육, 신규 집배원 교육 등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1312월에는 전직원 대상 동영상 시청, 도로명주소 Q&A 배부, 도로명주소 길라잡이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 실시 했음.

교육을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o 우본 관계자는 목적지 순서를 부여하는 집배순로구분기에 이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순로구분기는 도로명주소의 배달순로에 따라 자동구분되도록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상기 내용은 사실이 아님

파일
작성일 2014-02-06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