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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정희 대통령 우표 발행에 대한 보도관련 해명자료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442008226

박정희 대통령 우표 발행에 대한 보도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제 목 :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하여 우본 내부규정을 통째로 바꾸고 인물규정은 새로 만들어 우표발행 신청제한기간 규정을 없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규정 개정사실관계를 해명

보도일 : 배포즉시

 

주요 보도내용

 

기존 규정의 경우 공공법인이나 단체는 시리즈우표, 특별우표, 연하우표 및 국가적행사 기념우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우본에서 공공법인 등에서 역사적 인물 기념우표 발행신청 가능 우표에 포함시켜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신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주장

 

331일까지 요청하도록 한 발행신청 기한도 폐지하여 구미시에서 4월에 신청한 안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주장

 

 

사실관계

 

특수우표란 용어를 알기 쉽게 기념우표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용어의 정의는 세칙 제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임

- 우표발행 대상 규정은 세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우표를 기념우표로 용어만 변경한 것에 불과 할뿐 동 조항의 발행대상 5가지는 종전과 동일

<우표 발행대상(4조제2) 세부내역>

종전(특수우표)

개정(기념우표)

1. 국제행사로서 국제협력증진, 국제평화 기여 및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1. 국제행사로서 국제협력증진, 국제평화 기여 및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2. 범국가적, 범국민적 행사로서 의의를 기념하고 동 행사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2. 범국가적, 범국민적 행사로서 의의를 기념하고 동 행사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3. 정부제정 기념일,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의 기념행사

3. 정부제정 기념일,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의 기념행사

4. 우리나라의 자연, 생물과학, 문화재, 전통문화 등 국내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우리나라의 자연, 생물과학, 문화재, 전통문화 등 국내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기타 국가적인 주요행사로서 기념우표로 발행하여 대국민적으로 홍보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기타 국가적인 주요행사로서 기념우표로 발행하여 대국민적으로 홍보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따라서, 세칙 개정 전에도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에서 역사적 인물사건 등에 대하여는 우표발행 신청이 가능함

 

우표발행 신청 접수는 신청기한이 지나더라도 우표발행심의회 개최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모두 반영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규정 폐지

 

* ‘15년 신청 : 이중섭 탄생 100주년(6.18일 신청), 2016국제로터리 서울대회(7.31일 신청),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8.31일 신청)

파일
작성일 2016-09-27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044-200-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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