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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1호(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8-5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준등기 우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편법 제19,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준등기 우편요금과 부가취급 수수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8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100g까지 1,000(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적용

.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기본통상우편요금

 

부 칙

 

이 고시는 2018820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