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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9호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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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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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49호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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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