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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1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사업팀
전화번호 022195130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71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11 , 14 조 및 제 16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6 , 9 , 25 조 및 제 30 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11 12 16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65 )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2 ( 예금의 종류 및 내용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이하 법률 이라 한다 ) 11 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0) 우체국청춘연금통장 : 4 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일정조건에 해당하 는 경우 우대금리와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 유로운 예금

 

3 ( 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 법률 제 11 조 및 제 16 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다음과 같다 .

예금종별

가입대상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

보통예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저축예금

개인

제한없음

듬뿍우대저축예금

개인

제한없음

e-Postbank 예금

개인으로서 인터넷뱅킹 가입자

제한없음

웰빙우대저축예금

개인 (1 1 계좌 )

제한없음

주니어우대저축예금

19 세 미만 개인 (1 1 계좌 )

제한없음

2040 + α 저축예금

제한없음 (1 1 계좌 )

제한없음

기업든든 MMDA 통장

법인 , 단체 및 개인사업자

제한없음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한없음

우체국청춘연금통장

개인 (1 1 계좌 )

제한없음

 

4 ( 예치기간 및 이자율 ) 법률 제 14 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

10) 우체국청춘연금통장

) 예치기간 : 제한없음

) 이자율 : 최고 연 3.0%

(1) 기본이율 : 0.2%

(2) 우대이율 : 매 결산기별 약정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2.8%p

 

6 ( 이자의 계산 ) 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 이자의 정기계산

) 우체국청춘연금통장 은 매월 넷째 토요일에 이자를 계산하고 각각 그 익일 원금에 가산한다 .

 

부칙 < 개정 2011. 12. 16>

이 고시는 2011 12 16 일 부터 시행한다 .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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