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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2호(우체국 계약택배 요금 추가감액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소포사업팀
전화번호 022195128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72

우편법 시행규칙 85 조제 2 호 다목 , 86 조제 7 항 및 제 87 조제 5 항에 따라 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 접수하는 소포 편물 ( 우체국 계약택배 ) 의 우편요금 추가감액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1 12 20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계약택배 요금 추가감액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사항

 

1. 감액요건

. 이용계약관서

1) 우정사업본부 , 지방우정청 , 총괄우체국 , 우편집중국

2) 6 급 이하 우체국 ( 별정국 포함 ) 중 계약택배 접수에 필요한 인력 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하는 우체국

. 기본 감액대상 우편물

1) 월평균 5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 통 이상 또는 계약자 ( 계약업체 ) 별 월평균 5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 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5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4) 명절 , 농산물 수확기 등 특정기간 (6 개월 이내 ) 중 월평균 10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5) 한시적 (10 일 이내 : 영업일 기준 ) 으로 50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 추가 감액대상 우편물

1)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2) 계약자 ( 계약업체 ) 가 우편관서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3) 우편관서의 물류창고에 입점한 고객이 발송하는 경우

4) 신규고객이 월 5,000 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5) 1 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 100 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2. 감액범위

. 기본 감액

1) 2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6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48% 미만

2) 5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8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54% 미만

3) 10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12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52% 미만

4) 20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14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33% 미만

5) 30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16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18% 미만

. 추가 감액

다음 추가감액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감액

< 계약요금 추가감액 기준 >

구 분

추 가 감 액 요 건

감액

요금

비고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

200 이하

다목과

나목은

중복 불가

. 계약자 ( 계약업체 ) 가 우편관서까지 물품 운송

100 이하

. 우편관서의 물류창고에 입점 ( 3,000 통 이상 발송 )

100 이하

2 . 신규이용

고객

최초 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3 개월인 경우 3 개월 ) 적용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5,000 통 이상 발송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10,000 통 이상 발송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30,000 통 이상 발송

( , 계약우편관서 변경도 포함하되 중도에 계약해지 후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제외 )

50 원 이하

100 이하

200 원 이하

 

 

3 호와

2 호는

중복 불가

3. 장기이용

고객

최초 계약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된 부터 적용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100 통 이상 발송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10,000 통 이상 발송

요금산정기간 중 월평균 30,000 통 이상 발송

 

100 이하

150 이하

200 원 이하

추가감액 한도액 : 400

추가감액 요건이 발송물량과 관련된 경우 계약물량에 미달 시 추가 감액 불가

 

부칙

 

1.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2 1 1 일부터 시행하며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11-17 호는 폐지한다 .

2. ( 기존 계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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