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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38호(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담당부서 예금자금과
전화번호 0221951355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본문중 계약자예금자로 한다.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예보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기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조제3호중 가계수표대월우편대체 계좌대월로 한다.

 

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자본적정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현재 및 장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고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 및 보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8조제3항중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를 각각 재무제표로 한다.

 

93항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으로 한다.

 

10조제2항중 재무상태표(재정상태표)”재무제표로 한다.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자산건전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건실한 경영활동과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질적수준과 장래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신운용방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여신성유가증권

3. 위탁대여금

4. 가지급금 및 미수금

5.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12조제3항중 1615로 한다.

14조제1항중 1013로 한다.

 

15조 본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제1본문 중 대출채권, 여신성유가증권, 미수금 및 여신성가지급금 대출채권, 여신성유가증권, 위탁대여금,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금한다.

2항 본문 중 가계자금대출금우편대체 계좌대월금으로 한다.

3항 본문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및 위탁대여금으로 한다.

4항을 제5항으로 수정하고, 본문 중 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각각 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동조에 제4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신성유가증권은 대손충당적립대상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조정한다.” 신설한다.

 

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유동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에 대해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 또는 대출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17조제1항중 경영지도비율유동성비율로 한다.

 

172아래와 같다.”“<별표2>와 같다.”로 하고 하단의 각호는 삭제한.

 

18조제1항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가우체국예금이로 한다.

 

18조제3항중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로 한다.

 

3장 제목 우체국예금사업 운용우체국예금사업 운영으로 한다.

 

19조 제목 예금사업 운용의 점검예금사업 운영의 점검으로 하고

본문 중 운용되고운영되고로 한다.

 

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익성비율을 산출리하여야 한다.

1. 총자산(평잔)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총자산순익률)

2. (현행과 같음)

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21본문중 경영지도기준생산성비율로 하고, 동조제2호중 “1“1영업점당으로 한다.

 

22조제1본문중 경영지도비율건전성비율, 2항 본문중 3”별표2”, “1612로 한다.

 

23조제3호를 총여신(가계수표대월)”에서 총여신(우편대체 계좌대월)한다.

 

24본문중 제5호를 삭제하고, “6.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계수표대월“5.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대체 계좌대월로 한다.

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비업무용 자산 등의 관리처분)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서그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이 기준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관처분하여야 한다.

 

27조 본문중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예보법으로 하고, “운용한다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증권의 매입비율 등) 27조제3호에 의하여 매입하는 주요 유가증권별 매입비율은 예보법 시행규칙 제15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현행과 같음)

27조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여한 금액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27조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매입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현행과 같음)

27조제6호의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29조제1본문중 연간 예금자금 운용계획과 분기별 예금자금 운용계분기 및 연간 예금자금 운용계획으로, 2항 본문 중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로 한다.

 

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우정사업본부장은 구조화채권, PEF, 부동산 등 리스크가 높아 보다 엄격한 리스크심사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 심의·의결할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1조를 삭제한다.

 

32조를 31조로 하고, 본문 중 분석결과는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분석결과를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로 한다.

 

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예금자금 운용세부기준) 예금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세부기준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에 따른다.

 

34조를 제33조로 한다.

 

35조를 삭제한다.

 

36조를 제34조로 한다.

 

37조를 제35조로 한다.

 

38조를 제36조로 한다.

 

39조를 37조로 하고, 동조제1우체국금융 리스크관리규정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규정으로 한다.

 

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회계기준) 우체국예금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체국예금특별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기업예산법, 국가회계법국가회계기준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41조를 제39조로 한다.

 

42조를 제40조로 한다.

 

43조를 제41조로 한다.

 

44조를 제45조와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42(금융정보 제공)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에 의해서 산출된 금사업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의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와 이 기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45조를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50(우체국예금건전성기준, 2010. 12. 29)는 폐지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파일
구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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