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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30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사업과
전화번호 022195130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3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1, 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6, 9, 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613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2우체국예금 이자율 조견표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만기이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

구 분

현행

개정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6개월이상 1년미만 만기

2.60

2.80

2.40

2.60

1년이상 2년미만 만기

3.00

3.20

2.50

2.70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3.10

3.30

2.60

2.80

3년 만기

3.20

3.40

2.65

2.85

부 칙<개정 2013. 6. 13.>

1. 이 고시는 2013617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