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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53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사업과
전화번호 022195130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5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1, 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6, 9, 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1018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2우체국예금 이자율 조견표정기적금만기이율을 음과 같이 변경 한다 .

o 정기적금

(단위: , %)

구 분

현행

개정

6개월이상 1년미만 만기

2.40

2.40

1년이상 2년미만 만기

2.60

2.70

2년이상 3년미만 만기

2.70

2.80

3년 만기

2.80

2.90

부 칙<개정 2013. 10. 18.>

1. 이 고시는 2013102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