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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50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자금과
전화번호 022195135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5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1, 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6, 9, 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819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2우체국예금 이자율 조견표정기예금,챔피언정기예금만기이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

구 분

현행

개정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1개월이상 3개월미만

1.55

1.55

1.40

1.40

3개월이상 6개월미만

1.95

2.00

1.80

1.85

6개월이상 9개월미만

2.10

2.15

1.95

2.00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2.15

2.20

2.00

2.05

12개월이상 15개월미만

2.30

2.40

2.15

2.25

15개월이상 18개월미만

2.30

2.40

2.15

2.25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2.35

2.45

2.20

2.30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2.40

2.50

2.25

2.35

36개월

2.50

2.60

2.35

2.45

 

부 칙<개정 2014. 8. 19.>

1. 이 고시는 2014819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예금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기일까지 종전의 이율을 계속 적용한다.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