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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7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전화번호 044200821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5-67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사항

고시 일부 개정령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사항에 관한 고시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기재 불가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금지사항

3.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기재 불가

. (생 략)

. (현행 다목과 같음)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