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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5호(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우체국과 취급조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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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우편사업과 | ||||||||||||||||||
| 전화번호 | 0442008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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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의하여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단,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부칙 1.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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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편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