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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5호(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우체국과 취급조건 고시)
담당부서 우편사업과
전화번호 044200824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35

 

우편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의하여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99

우정사업본부장

 

모사전송(FAX)우편의 취급조건과 취급우체국 고시

 

1. 취급 조건 : A4용지(210×297)에 통신내용을 기록, 인쇄한 것으로 한다.

2.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제외)

- , 군부대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아래 지역만 취급 가능

우정청명

취급 가능한 군부대 소재 군사우체국명

서울

22, 77, 138

경인

14, 86, 91, 92, 94, 95, 103, 105, 109, 110, 111, 117, 118, 130, 132, 309, 317, 337, 601, 603, 800, 803, 867, 900

부산

80, 88, 211, 306, 307, 321, 336, 602, 605

충청

76, 78, 90, 119, 120, 308, 335, 383, 501

전남

75, 8, 305

경북

79, 96, 134, 304, 503, 209, 322

전북

89

강원

31, 71, 73, 81, 93, 97, 99, 100, 101, 104, 107, 108, 114, 116, 123, 323, 334, 502, 604

부칙

1. 이 고시는 2016101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