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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우편사업팀
전화번호 022195155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49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17.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법 시행령」개정으로 우편물 발착업무의 위탁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탁절차 등을 규정하고, 우편서비스 이용제도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1) 우편물 발착업무(정리ㆍ구분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수탁자의 자격ㆍ위탁절차 및 위탁취급수수료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

2) 우편사서함 사용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사용을 신청할 때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해지할 때의 환부대상에서 삭제함

나. 효용성이 낮은 부가서비스 폐지

1) 폐지된 우편역무에 대하여 우편물 표면에 그 종별을 표시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2) 교통수단, 대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이용량이 미미한 특사배달 및 요금수취인지불특급우편 서비스를 폐지함

3) 우표판매인의 “우체통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폐지함

다. 우편서비스 이용제도 개선

1) 인터넷우표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터넷우표의 이용방법?교환 대상 및 할인판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시범서비스 실시결과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착불배달을 확대하고 계약등기,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등 부가우편서비스를 개선 및 신규 도입함

3) 모사전송(팩스)우편제도의 이용방법 및 교부방법을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

4) 접수과정에서 환부취급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물을 환부취급수수료 미징수 대상에 추가하고 계약등기우편물을 계약에 따라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추가 함

5) 계약소포의 후납 우편요금을 편리한 기간에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6) 다량우편물 감액제도의 실험실시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달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우편물의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발송우편물 및 다량으로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등의 감액기준을 정비함
7) 비정규직이 집배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을 위탁집배구에서 제외하는 등 위탁집배구를 실제 운영성격에 맞게 정비함

8) 우편업무를 시험실시할 때 우정사업본부장 공고사항의 범위를 현재의 명칭 또는 종류?내용 외에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함

라.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명칭 현행화 및 용어 정비

1)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명 등의 정비가 필요함

2)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4, 팩스 02-2195-1249, 이메일 younghan@mke.go.kr)

4. 첨부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정영한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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