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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우편사업팀
전화번호 022195155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48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17.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우편물 정리 및 구분업무인 발착업무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이용 추세 등을 반영한 신규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편물 발착업무(정리ㆍ구분업무) 위탁운영 근거 마련

1) 소포우편물량 대폭 증가에 따라 우편물 소통에 필요한 인력 등의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발착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서비스 도입

1) 기업체가 주소나 지리적 위치만 아는 고객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우편물 외부기재사항을 완화함

2) “무인택배함” 설치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무인택배함”에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함

다. 우편서비스 제도 개선

1) 우편사서함 사용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편사서함 사용수수료를 폐지함

2) 국민들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서비스 대상을 등기통상우편물까지 확대함

3) 「우편법」 제22조의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편요금 납부증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오염된 우표 등의 범위로 규정함

라.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명칭 현행화 및 용어 정비

1)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비함.

2)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4, 팩스 02-2195-1249, 이메일 younghan@mke.go.kr)

4. 첨부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정영한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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