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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정보전략팀
전화번호 0221951424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383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0349호, 2010.6.8.공포, 2010.12.9.시행)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명칭 변경

나. 법 제3조제1항에서 위임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위탁에 필요한 업무 수행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면적을 확보한 경우로 정함 (안 제4조)

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예정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수탁자 선정 기준 마련(안 제7조)

(1) 위탁창구망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 등 이용자 편의성의 상대적 우수성
(2) 수탁자의 자격, 우정사업 이해도, 성실성 등 업무수행 능력

라. 그 외,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조문 정비
(1) 체신창구 → 우체국창구
(2) 취급 장소 → 취급 지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우명섭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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