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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총무팀
전화번호 0221951432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283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우체국보험 압류 금지 등을 반영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제9628호, ‘09. 4. 22.)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업무용 부동산을 영업장, 연수원, 합숙소, 기타 복리후생 시설로 규정함
3)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자금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생계유지에 필요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안 제3조의3 신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제3항)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신설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압류금지 금액을 국세징수법 입법례 등을 반영하여 3개월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3)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 금지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312, 팩스 : 02-2195-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파일
구분 금융
담당자 류희발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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