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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총무팀
전화번호 0221951432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284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제9628호, ‘09. 4. 22.)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생상품의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등 규정(안 제15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개정)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파생상품의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채무증권, 지분증권의 거래비율을 각각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 및 100분 10 이내로 하고,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비율을 각각 100분의 1.5 이내와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자기자본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3) 파생상품 거래비율 및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금자금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삭제)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에 따라 시행령 제2조(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와 제3조(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가 삭제(시행일 2010. 1. 1)되어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함
2)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삭제함
3)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따라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책임행정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계약시 피보험자 면접권한 확대(안 제44조 개정)

1) 계약적부제도 도입 등 청약심사의 고도화를 통한 역선택 계약 방지 및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면접 권한 확대 필요
2) 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면접권한을 소속직원에서 체신관
서가 지정한 자까지 확대
3) 고지의무 위반계약 및 역선택 계약여부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312, 팩스 : 02-2195-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파일
구분 금융
담당자 류희발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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