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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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팀 |
전화번호 | 0221951262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519 호
「 우편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년 10 월 18 일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행을 위한 「 우편 법 」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통상우편요금의 정의 , 서신송달업 도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의 정의를 신설 ( 안 제 1 조의 2) ㅇ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 그램 초과 25 그램 이하의 통상우편요금으로 정함
나 . 신서송달의 예외규정을 삭제함 ( 안 제 3 조 ) ㅇ 우편법 개정안에서 독점의 대상인 ‘ 서신 ’ 에서 ‘ 신문 등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제 3 조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동조를 삭제함
다 .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 임 ( 안 제 9 조의 2) ㅇ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 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 성 명 (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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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자 | 최명선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