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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우편정책팀
전화번호 0221951262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520

 

우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10 18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우편 우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 및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독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신의 범위를 신문 , 정기간행물 , 서적 , 상품안내서 ,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 신용카드 등으로 정함 ( 안 제 2 조의 3)

 

.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 안 제 2 조의 4)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정사업본부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함 ( 안 제 12 )

수집 또는 접수한 우편물은 3 일 이내에 배달하도록 하고 , 구수 , 면적 , 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우체국 및 우 체통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등기취급 , 내용증명 , 특별송달우편물이 부가우편역무에서 보편적 우편역무로 변경 됨에 따라 조문 정리 ( 안 제 21 조의 2 21 19)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 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반 여부와 그 사유 )

. (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 전화 02-2195-1262, 팩스 02-2195-1219, 이메일 mysun830@mke.go.kr)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최명선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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