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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투자기획팀
전화번호 0221951523

지식경제부공고 제 2011-588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을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 11 22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 (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 10 급 공무원 계급 폐지 , 공무원 채용 상한 연령 폐지 , 직원의 공개채용 강화 등 정부의 인사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 별정우체국법 에서 위임된 별정우체국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액 및 환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임용 , 복무 , 징계 , 보수 등에 관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공무원 기능 10 급 폐지에 따라 집배 10 급 계급을 폐지 하고 , 현 근무자가 단계적 승진 가능토록 적용 특례 신설 ( 안 제 4 별표 1, 부칙 제 1 , 2 )

 

. 직원 채용 상한 연령을 폐지 하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응시기회를 부여 ( 안 제 7 )

1) 사무원은 18 세 이상

2) 집배원은 18 세 이상

 

. 직원 채용 시 공개 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 시험 실시 기관을 상향 조정하여 채용의 투명성 확보 ( 안 제 3 조제 1 )

1) 기존 : 총괄우체국장의 승인을 받아 별정우체국장이 공개 채용

2) 변경 : 지방우정청장이 공개채용 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추천 하고 별정우체국장이 임용

 

. 법에서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절차 규정 ( 안 제 16 조의 6, 16 조의 7 신설 )

1) 재직 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재임용되는 경우 , 초과지급의 경우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환수고지서 및 정산고지서 발행

2) 환수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절차에 따름

 

. 신규 임용 , 신원 보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지 않고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하도록 ( 안 제 5 조제 1 항제 4 )

 

. 급여 인상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 봉급액의 81% 에서 68% 로 하향 조정 ( 안 제 16 조의 3 1 , 16 조의 8 3 )

 

. 모성보호 , 공무상 질병에 관한 휴직제도 개선 ( 안 제 22 조 제 2 항제 1 , 22 조제 3 항제 1 )

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상한 연령 확대 ( 6 8 )

2) 공무상 질병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 (1 3 )

 

.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및 적용방법 개선 ( 안 제 27 조제 2 항제 1 , 27 조의 3 1 )

1)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에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모두를 산입

2)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

 

. 공가 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안 제 29 )

1) 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3)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4) 올림픽 ,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할 때

 

. 모성보호 , 불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개선 ( 안 제 30 조 제 8 , 9 )

1) 여성 직원의 유산이나 사산 시 임신기간 11 주 이내는 5 , 28 이상은 최장 90 일까지 특별휴가 부여 , 5 단계로 확대 ( 현행은 임신기간 16 주 이상인 경우 30 , 28 주 이상인 경우는 90 일까지 3 단계 부여 )

2) 인공수정 , 불임시술 당일 1 일의 특별휴가 신설

 

.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 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안 제 30 조 제 1 별표 6, 31 )

1) 본인결혼 : 7 5 , 자녀결혼 : 0 1 , 배우자출산 : 3 5 , 형제자매사망 : 0 1 , 입양 : 0 20

2)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시 토 · 공휴일을 산입일수에서 제외

 

. 징계 규정에 강등 처분 신설 하고 , 징계 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 ( 안 제 36 조제 1 , 36 조제 3 , 37 , 38 )

1) 중징계 해당 직원은 징계위원회를 지방우정청으로 상향 조정

2) 징계 의결 요구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징계 양정을 준용

 

.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 횡령 , 유용의 경우 5 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규정 신설 ( 안 제 36 조의 2)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 (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2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 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513, 팩스 : 02-2195-15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정보마당 / 관련법규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김대주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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